조민 측,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22-04-07 16:48 수정 2022-04-07 17:07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모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