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4)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박씨가 선고받은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포천시 소흘읍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가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