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해자 148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656억원을 챙겨 해외로 도피한 60대 사기 사건 피의자를 베트남에서 국제공조로 검거해 7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모(66)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다. 특히 김씨는 투자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나중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가로챈 금액은 1656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투자 규모는 총 1조112억원에 이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총 27명을 수사해 이중 3명을 구속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인터폴로부터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추적에 들어갔다. 김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약 1년 만에 김씨를 현지에서 붙잡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