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발생한 이른바 ‘억울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은 없는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억울한 종부세’는 이사와 취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를 뜻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억울한 세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돼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하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