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학교 입학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려대는 7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씨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학교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월 2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고, 같은 달 25일 최종 결재가 완료됐다. 조씨는 지난달 2일 결과 통보문을 확인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한 사안을 검토해 왔다. 고려대는 “관련 법률과 대학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 등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 절차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앞서 부산대가 지난 5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고려대는 “여전히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심의 과정은 비공개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까지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