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하고,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위법 사례와는 별도로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569건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례는 유형별로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 순으로 의심거래가 발생한 지역 다수가 고가주택이 밀집된 자치구였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