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해도 처벌하는 군형법 합헌…“국가는 병역의무자 보호 책임”

입력 2022-04-07 14:47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판. 국민일보DB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토록 한 군형법상 폭행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형법 60조의6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인이 군사 기지·시설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상 폭행죄와는 다르다.

육군 상사와 중위인 청구인들은 다른 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군인에 대한 폭행을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헌재는 군형법상 폭행죄와 형법상 폭행죄는 보호 법익이 다르다고 봤다. 개인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군형법상 폭행죄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을 다룬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헌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며 “병역 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