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4-07 14:42 수정 2022-04-07 14:53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