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별로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검사장이 자신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 검사장이 자신에게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도 “모른다. 의견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일일이 지목했다. 유 전 이사장과 여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을 ‘어용 지식인’이라고 비난하며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 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과 이후 두 차례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여간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못하다 지난해 1월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사실무근의 주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검사장의 명예훼손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해당 발언이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취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