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7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확진자도 여전히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역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5일까지 의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7일 “격리기간 7일이 지난 확진자 역시도 전파감염력이 있다. 위험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뜻이지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의무적인 자가격리가 끝난 확진자도 일상생활로 복귀해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격리기간을 7일로 정한 이유는 격리기간의 목적이 ‘감염차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자가격리의 적정한 기간을 정할 때는) ‘얼마까지 격리해야 (감염 전파력이 없어져) 안전할까’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격리를 해야 (주변인)이 감염되도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위험할까’를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을 전제로 방역을 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다. 앞서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한 국가 대부분은 (의무적인 자가격리의 기간을 지정하는 방향은) 바이러스 생존력보다 사회기능 마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선 이미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7일로 규정된 자가격리의 기간을 5일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의 감염법상 등급을 완화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증상과 경증의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가 어려운 이들에 한해서 운영하는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