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민 10%·소상공인 50%’…상하수도 감면 제각각

입력 2022-04-07 11:35 수정 2022-04-07 13:01

충북 지자체 대부분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대상·금액 등이 제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10% 감면한다.

시는 감면되는 사용료가 상수도 56억원, 하수도 4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0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해 3개월간 요금 30% 감면해 줬다. 지난해는 7월부터 인상하려던 수도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로 유예하기도 했다.

충주시는 3년째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5~7월, 2021년 5~7월 각 3개월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4~6월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장 1만1500여 곳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할 상하수도 요금은 20억원 정도다.

영동군은 지난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1만7300여곳 모든 수용가가 대상이다. 전체 감면액은 6억6100여만원 정도다. 다만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기관 등은 제외한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50% 감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3~5월 고지되는 2~4월 사용분이다.

보은군은 오는 7월까지 상수도 요금을 10% 감면한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9907가구가 감면을 받아 1억9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0% 감면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제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소상공인은 50%, 일반 가정을 포함한 기타 수용가는 20% 차등 감면을 적용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7일 “지자체 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 감면 대상자와 혜택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장기간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들이 납부유예 신청하면 4∼6월분 요금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