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허가하지 않기로 7일 최종 결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안에 대한 당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강 변호사의 입당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당 부결 사유에 대해선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에게 경과 보고만 받고, 의견을 서로 나누지 않고 바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을 할 수 없고, 최고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의 문제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5일 강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