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0대 시절 조건만남을 이용한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0대 시절인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6일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훔친 금품은 400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2009년 5월 1일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해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6월 인천지법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씨와 조씨는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합동검거팀을 구성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지난해 다뤄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그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