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올해 초부터 이 사건 주범인 BJ의 집에서 함께 살았으며 그가 사망하기 전에도 폭행한 적이 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을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초 A씨가 홀로 사는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한동안 집 안에 E씨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E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4일 오전 1시10분쯤 E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같은 날 E씨를 숨지게 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격인 피의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공범인 10대 고교생 B군과 C양, 20대 여성 D씨 등 시청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피해자 E씨 또한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해 오다 올 초부터 가족과 살던 집을 나와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E씨가 사망하기 전에도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씨 시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E씨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구타·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날 A씨와 B군, C양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현 상황에서 사인 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과수 부검의의 구두소견”이라며 “정밀부검 결과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