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끌다 무혐의…‘검언유착’ 실체 없었다

입력 2022-04-06 20:49 수정 2022-04-06 20:5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20년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이다. 관련 의혹 제보자로 ‘제보자X’로 불렸던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보도로 촉발된 검·언유착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정수 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진우 1차장검사와 박철우 2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8명 등이 참석했다. 차장·부장검사들이 질문을 던지면 한 검사장 등의 수사를 진행한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 수사팀이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수사의 상당성·형평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에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리·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A씨의 채널A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만나 취재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A씨 제보를 바탕으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 도입까지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 검사장을 수사했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10차례 이상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뤘다.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한 변호사는 “2년 간 사건 처분이 미뤄졌던 것은 사실상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