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이다. 관련 의혹 제보자로 ‘제보자X’로 불렸던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보도로 촉발된 검·언유착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정수 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진우 1차장검사와 박철우 2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8명 등이 참석했다. 차장·부장검사들이 질문을 던지면 한 검사장 등의 수사를 진행한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 수사팀이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수사의 상당성·형평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에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리·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A씨의 채널A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만나 취재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A씨 제보를 바탕으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 도입까지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 검사장을 수사했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10차례 이상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뤘다.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한 변호사는 “2년 간 사건 처분이 미뤄졌던 것은 사실상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