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산 어린이집 아동 상습 학대 가해교사 ‘영장’

입력 2022-04-06 18:26 수정 2022-04-07 09:16
지난해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원장과 보조 교사, 조리사 등 사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원아 6명이 우유를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는 이유로 280여회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하고, 귤껍질을 던져 먹게 하는 등 70여회의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등 총 350여 차례에 걸친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장은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배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스스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뺏고 혼자 벽을 보도록 체벌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 교사는 친구의 머리를 만진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을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이불 위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바닥에 밀치는 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한 혐의다.

조리사도 울고 있다는 이유로 아동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피해 부모들이 지난달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피해 부모들은 또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피해 아동 6명 중에는 생후 7개월 아기도 있었고, 한 아기는 엉덩이를 발로 차이면서 넘어져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11월 사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에 학대 혐의를 입증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나 상습 학대로 간주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