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KTA)는 6일 서울 송파구 테니스협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미디어윌과 채권·채무 합의를 체결했다. KTA는 전임 집행부 시절 ‘육사코트 분쟁’으로 미디어윌과 법적 다툼을 벌이며 원금 30억원 이자 31억5000만원 등 채무 약 62억원을 졌다.
발단은 주원홍 전 회장(현 미디어윌 상임고문) 시절인 2015년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이다. 당시 테니스협회는 미디어윌에서 30억원을 빌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며 ‘육사 테니스장을 미디어윌이 위탁운영하고, 테니스협회에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었다. 미디어윌은 주원홍 전 회장의 동생이자 테니스협회 부회장 출신 주원석 회장이 대표다.
2016년 새로 뽑힌 곽용운 전 회장 체제의 협회는 협약을 무효화하고, 협회가 직접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디어윌 측은 대여금 30억원 반환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승소했고, 테니스협회는 상고를 포기했다. 테니스협회가 대여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사무처 자산이 압류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문 조인식을 열고 3가지 합의사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진상조사 및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곽 전 회장 당시 운영 전반의 감사도 진행한다. 두 번째로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금과 이자 일부인 약 32억원은 육사코트 계약을 복원하고 미디어윌이 운영권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자 3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상환한 14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억5000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 서명 즉시 기존 채권·채무 관련한 압류를 해지하기로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소통에 나서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다.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은 “모든 테니스인들의 염원이던 협회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며 “미디어윌의 결단으로 미디어윌은 압류를 해제하고 협회는 단계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여지는 있다. 우선 미디어윌이 육사코트 운영권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디어윌 상임고문으로 참석한 주원홍 전 회장은 “운영권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안 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와야 한다”며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협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