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집행정지 15일 부산지법서 첫 심문

입력 2022-04-06 16:39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5일 부산대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각각 조씨 입학 취소를 둘러싼 찬반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측이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는 15일 열린다.

부산지법은 조씨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6일 밝혔다.

심문은 부산지법 407호 법정에서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대학 측은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곧장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씨 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입학 취소가 발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