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이은해·조현수 검거하라…검·경 합동팀 구성

입력 2022-04-06 16:26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6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합동팀을 꾸렸다. 이들의 행방은 4개월째 묘연한 상태다.

인천지검과 인청경찰청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검거를 위해 합동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두 사람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날인 14일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둘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발부받은 첫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 한 차례 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도 오는 12일까지다. 이때까지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들은 잠적한 이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 이후 해외 출국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그동안 모아 둔 현금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저녁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계곡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