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7만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수입산 횟감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유통업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불법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에서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41)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일본·중국산 참돔·방어 총 1만6815㎏(2억2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주지역 수산물 도·소매업체 4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 품질이 떨어져 유통업체의 공급 요청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라고 피해업체들을 속여 납품했다.
A씨는 가족 명의의 소매업체를 만들어 자신이 수입한 물량을 해당 소매업체에 넘긴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도내 업체로 유통했다. 소매업체의 경우 원산지 유통이력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9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단속이 오면 일본산 활어와 비슷한 국내 양식장에서 납품받은 활어라고 얘기하면 된다”면서 이들과 공모해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총 1만 8100㎏(3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수산물 도소매 업체 74곳에 판매했다.
또다른 제주지역 유통업자 B씨(47)는 지난해 3~4월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800만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 업체 14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수입산 활어 불법 유통량은 총 3만5482㎏이다. 1인당 500g으로 단순 환산할 때 7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판매가는 총 5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활어는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117곳을 통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 찾는 대형 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등에 납품됐다.
경찰은 2020년 일본이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참돔 등 양식 수산물 생산을 대폭 늘렸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경기 진행으로 과잉 생산된 물량을 국내업체가 대량 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범죄 혐의 시인, 가담 정도, 유통 물량 등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