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사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고통을 동반한 동물 안락사를 근절하고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되어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소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유기·유실된 동물들의 입양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분양 공고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등 관리·감독에 특별한 주의를 해줄 것과 반려동물 존중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하며 동물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세부실천 방안 마련 등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