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검사무죄 시민유죄… 공정 다 말아먹은 나라”

입력 2022-04-06 04:48 수정 2022-04-06 10: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사진)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연합뉴스, 국민일보DB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검사와 검사 가족이면 무죄, 검사도 아니고 검사 가족도 아닌 그냥 시민이면 유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딸 조씨도 입학취소 결정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추이와 비교할 때 불공정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기소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이뤄졌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 페이스북 캡처

황씨는 6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사왕국에 살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법을 실정에 맞게 고치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제1조. 1. 대한왕국은 검사왕국이다. 2. 대한왕국의 모든 권력은 검사에게 있다”고 헌법 1조를 바꿔 적었다.

황씨는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접한 직후인 5일에는 “입시에 사용된 조민의 스펙이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이므로 의전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단지 조민의 일을 계기로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허위 이력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마련되었음을 믿고 싶다”고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조민은 의사 면허도 잃게 될 것이다. 고려대에서도 같은 논리로 입학 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한영외고도 대법원 판결로 졸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중졸 학력으로 내려앉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쟁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이력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민과 똑같은 법적 행정적 사회적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진정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황씨는 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표절 여부에 대한 글을 공유하면서는 “공정을 다 말아먹은 나라에 우리가 산다”고 한탄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