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방 잃어버린 50대… 마약 투약, 딱 걸렸네

입력 2022-04-06 00:04
국민일보DB

차에서 내리다 가방을 잃어버린 50대 여성이 가방 속 마약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다.

제주경찰청은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쯤 제주시의 자택에서 B씨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마약 투약 사실은 A씨의 사소한 실수로 발각됐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한 시민이 여성용 가방을 들고 제주시 노형파출소를 찾았다. 이 시민은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습득물 신고를 접수했다. 소유자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방 내부를 확인하던 경찰은 하얀색 가루가 담긴 종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마약으로 추정하고, 해당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검사 결과 하얀색 가루는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탐문수색을 벌인 끝에 지난달 28일 가방 소유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차에서 내리다 가방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한 차례 투약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정확한 투약 횟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