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취하… ‘정직2개월’ 다툼은 계속

입력 2022-04-05 20:0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했다. 다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항소심 다툼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5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직무정지 취소 소송의 경우 윤 당선인이 더 이상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소송을 통해 회복할 법적 지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다. 피고 법무부가 송달일로부터 14일 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소송이 취하된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법부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등이 징계 사유였다.

이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던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정지 취소 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직무정지 취소 소송 취하와 별개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당선인 측 법률대리인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재판은 유지될 것”이라며 “1심 법원의 사실인정은 객관적 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으며, 이는 심재철, 한동수, 이정현, 김관정 등 극히 일부 친정부 검사들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권력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경고 의미로 분명한 법적판단을 내려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