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호반건설이 지난 4일 KBS ‘시사기획 창’ 보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이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대주주가 된 뒤 호반과 관련한 비판 보도를 사내에서 삭제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관한 기사 65건 중 57건이 아무런 공식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되었는데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취재, 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방송금지를 요청하면서 “기존에 삭제된 기사들이 허위,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방송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한 재판부는 “삭제된 기사들의 내용 중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에 관한 부분은 다시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할 예정”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호반건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시사기획 창은 5일 오후 10시 예정대로 방영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