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2019년 조씨의 허위 입학 논란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자, 부산대가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지 8개월여 만이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 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입학생 조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며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조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함께 입학취소 및 학적말소 처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대학총장과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의 교무위원이 참석했다.
입학 취소를 확정한 데에는 정경심씨의 자녀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으로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생명과학대 입학 취소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공문을 보내면 복지부는 본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도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심의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했다. 학생부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논문 등 4개 활동이 게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에서 허위 경력으로 판단된 부분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