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부실 대응과 허위 해명을 한 경찰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시 건물 1층과 출입문 쪽에 있던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 경찰이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하자 피해자 측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한 영상이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다세대주택 1층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 남편인 유모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1층에 박모 경위와 함께 있던 유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다 1층으로 내려오던 김모 순경을 마주친다. 이때 김 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맞는 상황을 재현하자 유씨는 곧장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하지만 두 경찰관은 따라 올라가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가 2분가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재진입한다. 범인을 체포해 내려오기까지는 3분40초가량이 걸렸다. 앞서 경찰은 “유씨가 먼저 건물로 뛰어 들어간 후 공동현관문이 닫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은 “닫힌 문 때문이 아니라 진입 의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김 순경이 사건 발생 나흘 후 내부 감찰조사가 이뤄지자 보디캠 영상을 지워버렸다는 주장도 했다. 피해자 측은 “건물 내부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보디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확보하지 않아 김 순경이 삭제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보디캠 용량 초과로 사건 발생 이전인 11월 3일부터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피해자 측은 이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