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사건 발생 후 보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은 사건 발생 140여일 만에 공개된 것이다. 피해자 측이 지난해 11월 15일 사건 발생 후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허가를 거쳐 뒤늦게 받아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당일 오후 5시4분쯤 이 빌라 3층에서 A씨(49)는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인 C 전 순경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 D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함께 있던 B씨 남편과 빌라 내부로 다급하게 진입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던 C 전 순경과 마주친 B씨 남편과 D 전 경위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B씨 남편은 경찰관을 밀치고 곧장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C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
이어 오후 5시6분쯤 건물 밖에서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각각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들었지만 즉각 현장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C 전 순경은 D 전 경위에게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을 보면) 트라우마로 현장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C 전 순경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며 “이미 칼부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관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이 다시 빌라 내부로 다시 진입한 시간은 현장을 벗어난 지 3분여가 지난 5시7분쯤이다. 이들은 3분40초 뒤인 5시11분쯤 빌라 3층에서 A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 측은 이들 경찰관들이 빌라로 재진입한 뒤에도 곧장 범행 현장으로 가지 않고 적어도 수십초 이상 2층∼3층 사이 공간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측은 “(B씨 남편이) 범인을 기절시킨 뒤 경찰관들이 나타나 연행했다고 한다”며 “이들이 건물로 진입해 범인을 데리고 나가는데 넉넉잡아도 1분30초 정도가 걸리는데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사건 현장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던 C 전 순경이 착용한 ‘보디캠’ 영상이 삭제됐다고도 주장했다. 빌라로 재진입한 후 수십초 이상 2층~3층 사이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 영상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앞서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은 경찰관 2명은 해임 조처됐다. C 전 순경은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D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