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CCTV 공개… 경찰은 밖으로, 남편만 급했다

입력 2022-04-05 15:26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남편이 현장으로 뛰어갔으나 경찰관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피해자 측 제공.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사건 발생 후 보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은 사건 발생 140여일 만에 공개된 것이다. 피해자 측이 지난해 11월 15일 사건 발생 후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허가를 거쳐 뒤늦게 받아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당일 오후 5시4분쯤 이 빌라 3층에서 A씨(49)는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인 C 전 순경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 D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함께 있던 B씨 남편과 빌라 내부로 다급하게 진입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던 C 전 순경과 마주친 B씨 남편과 D 전 경위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B씨 남편은 경찰관을 밀치고 곧장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C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

이어 오후 5시6분쯤 건물 밖에서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각각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들었지만 즉각 현장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C 전 순경은 D 전 경위에게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을 보면) 트라우마로 현장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C 전 순경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며 “이미 칼부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관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물 밖에서 테이저건을 꺼내든 C 전 순경.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경찰관들이 다시 빌라 내부로 다시 진입한 시간은 현장을 벗어난 지 3분여가 지난 5시7분쯤이다. 이들은 3분40초 뒤인 5시11분쯤 빌라 3층에서 A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 측은 이들 경찰관들이 빌라로 재진입한 뒤에도 곧장 범행 현장으로 가지 않고 적어도 수십초 이상 2층∼3층 사이 공간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측은 “(B씨 남편이) 범인을 기절시킨 뒤 경찰관들이 나타나 연행했다고 한다”며 “이들이 건물로 진입해 범인을 데리고 나가는데 넉넉잡아도 1분30초 정도가 걸리는데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사건 현장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던 C 전 순경이 착용한 ‘보디캠’ 영상이 삭제됐다고도 주장했다. 빌라로 재진입한 후 수십초 이상 2층~3층 사이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 영상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앞서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은 경찰관 2명은 해임 조처됐다. C 전 순경은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D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