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백내장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포상금 외에 최대 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전국 안과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백내장 보험사기 단속에 적극적인 이유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손 지급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2021년 9.1%, 올해 2월 12.4%로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건이 급증하고 있다.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고는 금감원 전화(국번 없이 1332) 또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엔 최대 10억원의 기존 포상금 외에 추가로 100만~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 대응해 보험사기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