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입력 2022-04-05 15:01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특별법의 교육분야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시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 설치, 국회 분원 유치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특례가 마련됐지만 교육 관련 특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특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분야 7대 교육 특례 과제를 선정했다.

3개 분야는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으로 설정했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선발특례를 7대 과제로 꼽았다.

개정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종 교육은 지난 10년 교육이 도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에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다”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