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뇌출혈 상태 빠트린 20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4-05 14:26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가 가출한 사이 혼자 돌보던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5일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 능력 없이 결혼·출산을 했다”며 “돈 문제로 다툰 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피고인은 아기 욕조를 사는 등 혼자 키워보려고 했으나 목욕 중 아이가 욕조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가 울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떻게든 울려야 상태가 괜찮아진다’는 글을 봤고 여러 차례 때려 울리려고 했다”며 “뜻대로 되지 않아 심하게 흔들었고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피고인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아이에게 장애가 남더라도 평생 돌볼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괜찮기만을 빌었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해 혼자 아들을 돌보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을 씻기던 중 욕조에 머리를 부딪혀 경련을 멈추지 않자, 아들의 엉덩이와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아들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위아래로 흔드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아이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A씨 아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했더니 ‘어른이었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는데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아기여서 그나마 상태가 호전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