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판사 심은석이 초등학생 살인을 저지른 미성년자의 엄벌을 주장하며 상사에게 소리치는 명장면. 드라마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처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촉법소년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촉법소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 유튜브 댓글로 “촉법소년 연령이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일과 일본의 법체계를 해방 이후 그대로 물려받았고, 6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다가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멀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 영상에서 언급하는 나이 14세는 모두 만 14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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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제작 = 조항미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