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조문객 명단 공개’ 소송서 동생들에 패소

입력 2022-04-05 14:02 수정 2022-04-05 15:04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의 소송에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지난해 2월 부모님의 장례식 방명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2019년 2월과 2020년 3월 각각 모친과 부친의 장례를 치른 후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일부 명단만을 제공했다. 동생들은 조문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 측은 “문상객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고 심각한 결례가 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방명록·화환발송명부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다른 자녀들이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방명록·화환발송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정 부회장의 주장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상주·상제 별로 별도의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생들이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립자 정경진 회장의 아들이다. 부친의 학원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던 친동생들과 다툼을 시작했다. 방명록 열람 소송 외에 상속을 둘러싼 소송도 진행중이다. 정 부회장이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달라며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앞서 모친 유언에 따라 10억원은 동생들 몫으로 돌아갔었다.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러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고 2019년 2월 모친상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되어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라며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