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최종 결정이 5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교무회의에서 조민 학생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부산대학교의 처분 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무회의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다. 교무회의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3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대 측은 교무회의를 마치는 이날 오후 5~6시쯤 조민 학생과 관련한 심의 결과를 입장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본부 측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당사자인 조씨 측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면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 주재자는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조씨는 두 차례의 청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그의 법률대리인이 자리를 대신했다.
청문 절차는 지난 8일 청문 주재자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끝났다.
청문의견서를 토대로 토의를 진행할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는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 씨에게 알릴 예정이다.
부산대가 조씨에게 의전원 입학 취소를 통보하면 조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소송으로 방어에 나선다면 실제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데 이어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