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옹호’ 교수, 진중권 무혐의에 “호시절 만나 면죄부”

입력 2022-04-05 06:15 수정 2022-04-05 10:03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동료 교수가 4일 “호시절을 만나 면죄부를 얻어 기쁠 것”이라며 진 전 교수를 비꼬았다. 이날 진 전 교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따른 반응이었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진중권 무혐의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진 전 교수를 재차 비판하고, 그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장 교수는 진 전 교수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SNS와 유튜브 등에서 자신을 표창장 위조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부르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 교수는 먼저 진 전 교수에게 “축하를 보낸다. 호시절을 만나 면죄부를 얻었으니 기쁘실 것”이라고 냉소를 보냈다.

그러면서 “다만 하늘과 땅이 알고, 그대의 양심도 알고 있을 부끄러움까지는 외면하지 않기를 충고한다”며 “‘자기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떠벌였으니 무혐의’라는 논리로 구제된 것에도 창피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무혐의 판단 근거 대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진 전 교수 발언 중 일부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봤고, 사실 적시로 읽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교수는 검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2020년 12월 3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음 고소장을 접수한 이래 16개월이 흘렀다”며 “수개월에 걸쳐 피해를 입었던 2019년 당시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법의 처벌을 통해 사태를 바로잡겠다고 결심했었다”고 고소에 나선 배경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벽이 걱정됐지만 증거가 분명하고 피해가 커서 외면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희망을 품고 고통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가해자는 처벌을 면했고 저는 피해에 대해 사법부 심판을 받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장 교수는 “법은 그것을 손에 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써먹을 주머니 속의 도구이지만 평범한 시민에게는 높고 완강한 벽인 것 같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검찰이 기소권만 갖고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낀다”며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아직 수사권조차 분리되지 않았으니 갈 길은 너무 멀어 보인다.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한 뒤 제 할 일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9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여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