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3)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조항(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위헌 결정됐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1·2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자 결과에 불복한 것이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20대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김씨에게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유족들은 김씨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받길 바랄 뿐,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을 변경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김씨에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윤창호법 대신 기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이전에 비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결정적”이라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