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준표 겨냥…“꼼수 사퇴 반복 안돼”

입력 2022-04-04 20:54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대구시장이 된 후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정정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기득권 양당정치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4일 열린 제65차 대표단회의에서 “단체장 출마라는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 다른 광역단체로 이사 가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은 주권자인 지역구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최소한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심지어 단체장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내뱉기도 한다. 이러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고,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단체장에 출마를 공식화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권한을 임해준 지역 유권자들께 사과부터 하시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며 “2017년 4월 홍준표식 꼼수 사퇴와 같이 유권자들의 주권 침해와 정치적 권리 박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의 발언은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정정하고 나선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지난 31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의원 사퇴 시기를 묻는 말에 “시장도 안됐는데 사퇴하라는 것은 난센스다.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고 정정했다.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와 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따르면 현역의원이 지방선거 30일 이전인 4월 30일까지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다. 그러나 하루라도 늦게 사퇴하면 그 지역구는 1년간 공석으로 남아 의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지사직에서 물러나지 않다가 사퇴 시한을 불과 3분 남겨두고 사퇴한 바 있다. 홍 의원의 지사직 사퇴는 다음 날 선관위에 통보돼 경남지사는 보궐선거 대상에서 제외됐고 2018년 6월까지 공석으로 남았다.

여 대표는 그러면서 거대양당 정치 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4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획정과 선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득권 양당정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대표성과 투표결과의 비례성이 지방의회 의석에 반영되는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및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