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년 간 논란이 이어졌던 사안인만큼 부산대의 결정에 따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 조치와 관련한 처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후 법으로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쳤고,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청문은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대학총장과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의 교무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안을 검토한 뒤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언론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2019년 불거진 이후 해를 넘기며 진행된 조씨의 의전원 입학 논란은 이날 교무회의 결과에 따라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공문을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만일 조씨가 부산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