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친형 등에게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씨는 4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많게는 1인당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6월에는 김 전 의원의 친형을 속이고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행각 외에도 수행원을 동원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수행원들로 하여금 빌려줬던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 금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지위·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김씨가 2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하고, 이모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