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연인 쓴 책, 백윤식 사생활 일부 삭제해야”

입력 2022-04-04 18:33
영화배우 백윤식씨. NEW제공

배우 백윤식씨의 전 연인 A씨가 출간한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상파 방송사 기자로, 해당 책에 백씨와 교제했던 이야기 등을 담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4일 백씨가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한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 및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책의 내용에 대해 “단순히 백씨와 연인 A씨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며, 백씨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이나 사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백씨를 책에서 익명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백씨를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 폐기해야 한다는 백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외의 다른 가처분 신청 내용도 본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 2013년 9월 백씨와 A씨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결별했다. A씨는 한 언론을 통해 ‘백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씨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A씨가 소를 취하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다 지난 2월 돌연 A씨는 백씨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출간을 예고했다. 백씨 소속사는 가처분 신청을 냄과 동시에 A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지난 3월 출간된 ‘알코올 생존자’는 6000부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