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료 교수에 ‘허위폭로자’ 비판했다 피소된 진중권 무혐의

입력 2022-04-04 18:13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동양대 동료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형)는 전 교수에 대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9월 라디오에 나와 관련 의혹에 대해 “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둘러싸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설전을 벌였다.

장 교수는 진 전 교수가 자신을 ‘허위 폭로자’라고 비판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해 12월 고소했다. 마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마포서는 지난해 9월 초 고소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진 전 교수가 2020년 1월 페이스북에 ‘허위 폭로 소동은 정경심 감독 아래 장경욱 교수가 주연을 맡고, K교수가 조연을 맡고, 나머지가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이라고 쓴 대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진 전 교수는 같은 해 2월 한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장 교수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소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맥락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2012년부터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말 사직했다. 장 교수는 현재도 교양학부 소속이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