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세대 음원 유통 플랫폼이었던 소리바다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소리바다는 경영 악화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소리바다는 4일 효율적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소리바다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소리바다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소리바다는 앞서 2020사업연도 회계감사 결과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경영진으로부터 감사 절차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이다.
소리바다는 지난 1998년 설립돼 국내 최대 P2P(개인간) 음원 공유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잇따른 저작권 분쟁 등으로 인해 음원 공유 서비스가 종료됐고 유료 스트리밍 및 음원 다운로드 사업 등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했다.
하지만 이후 멜론, 벅스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업계 경쟁자들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경영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