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후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은 시장을 상대로 캠프 출신 인사들의 채용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립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 등은 지난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처음 불거졌다.
앞서 2018년말 은 시장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 7명이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었다.
이어 은 시장 비서관을 지낸 이모씨는 지난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냈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해당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등 27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 등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A씨와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B씨는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의혹 핵심 인물들이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은 시장은 앞서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혹여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승급(승진) 채용에 대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었다.
이밖에도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정 채용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경찰관 김모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지난달 “공인인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를 잘하지 못해 구설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죄송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송구할 따름”이라며 “불출마로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부정 청탁 등 관련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양형 부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은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