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스피커격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관련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앞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데 이어 게임 관련 법안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황성기 의장은 “규제의 효과성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보다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의 가치가 크다면 해당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임 이용자 보호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지난 2018년 발족한 단체다. 협회는 국내외 게임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다.
기구는 선지원 광운대 교수가 진행한 게임 관련 법안 분석을 이번에 내놓았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분석 대상이다.
한 의원이 낸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 법안의 경우 문체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선 교수는 한 의원 법안에 대해 “게임에 대해 기존의 미디어 동등접근권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안을 같은 강도로 규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 법안에 대해선 “방송법 상의 시청자위원회 및 신문법 상의 독자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모델로 평가하고 있는데, 방송과 인터넷 모델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도 기존의 시청자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가 가지는 문제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 교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무가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라는 가치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현재 게임 콘텐츠에서 이용자 피해가 중대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가 전체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