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A씨의 자택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있었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해 조씨는 자신의 짐을 가지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조씨의 범행 당시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살려줘”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고 자신의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씨는 앞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 어머니는 결심 공판에서 “20대 제일 가장 예쁜 딸이 살려달라 했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이 생각나고 밤에 잠을 못 잔다”며 “억울한 판결이 되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는 앞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모친이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