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경심 옹호’ 교수 명예훼손 무혐의… “의견일 뿐”

입력 2022-04-04 06:51 수정 2022-04-04 09:4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재판장 이곤형 부장검사)는 진 전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고소장을 낸 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장 교수는 진 전 교수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SNS와 유튜브 등에서 자신을 표창장 위조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부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9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여왔다.

장 교수의 고소를 접수한 서부지검은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보냈다. 마포서는 지난해 9월 초 고소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진 전 교수가 2020년 1월 SNS에 “허위 폭로 소동은 정경심 감독 아래 장경욱 교수가 주연을 맡고, K교수가 조연을 맡고, 나머지가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이라고 쓴 대목과 같은 해 2월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유사한 주장을 한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소인인 장 교수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고소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 참고인을 모두 조사하고 관련 녹취 파일 등을 검토한 뒤 진 전 교수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형법 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에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진 전 교수는 2012년부터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근무했지만 2019년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가 그해 말 사직했다. 장 교수는 현재도 교양학부에 소속돼 있다. 그는 지난 2월 말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 관련 의혹과 판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오다 이후로는 글을 쓰지 않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