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14일 대법 판결 나온다

입력 2022-04-03 17:25
2018년 5월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2심 이후 4년 5개월 만에 나올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다루고 찬성 의결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을 유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보여준 문 전 장관의 행위는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행동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외압을 막지 못하고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위한 배임 행위에 나아갔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본부장의 행위로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두 사람의 형량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그러면서 문 전 장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2017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4년 넘게 심리를 이어왔다. 대법원이 14일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만 남게 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