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장애 종사자 인권 침해·수억 편취 업자 검찰 송치

입력 2022-04-03 16:55

경찰이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한 염전업자 등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

전남경찰청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은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사건 14건을 수사해 4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48)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10여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장애인 등을 유인해 소개비 300만원을 받고 염전 종사자에게 소개한 직업소개소 소장 등 7명도 적발됐다.

염전업자 B씨는 종사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오는 7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