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인구 유지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해야”

입력 2022-04-03 14:46 수정 2022-04-03 14:58
부산 청년인구 수도권 순이동(2001~2020). 부산연구원

부산의 청년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 법·제도 개편을 비롯해 일자리, 삶의 질 측면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부산 청년 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 인구 유지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년(2001~2020년)간 부산의 인구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전입 인구는 연평균 12만6000여명, 전출 인구는 15만5000여명으로 매년 3만명가량이 순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청년 인구 순 유출은 수도권과 동남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산 청년인구 연령계층별 순이동(2001~2020). 부산연구원

이에 연구원은 부산 청년 인구 비중을 7대 도시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일자리 및 산업, 삶의 질 측면과 같은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의 통합 개편, 부울경 인재 광역화 협약 체결 추진, 중앙정부 위원회 내 지역전문가 참여 비율 의무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통한 청소년·청년 활동 공간 균형 발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내 신규 산업 입지 및 입지 재배치를 위한 통과의례로 변질한 수도권정비법을 전면 개편하거나 지역균형발전법과 흡수·통폐합을 통해 국토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및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양적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부울경 통합 청년 일자리 확대, 일 맞춤 인력양성 협력체계 마련 등을, 삶의 질 측면에서는 감정노동 예방 및 치유체계 마련, 청년 결혼장학금 지급 사업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부산시를 제외한 울산시와 경남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광역화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울·경 지역인재 광역화 협약을 통해 부산을 포함한 지역인재의 상호 채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