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4000만원도 나왔다…‘폭풍전야’ 임대차시장

입력 2022-04-03 13:40 수정 2022-04-03 14:20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지역에 아파트 전월세 계약액 사상 최고가가 등장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가격이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273.96㎡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원, 월세 4000만원(6층)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월세 4000만원은 역대 최고가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포레스트 전용 264.546㎡가 기록한 2700만원(47층·보증금 20억원)이었다.

종전 최고가 기록을 한 번에 1300만원이나 뛰어넘은 것이다.

월세 4000만원은 전국에서 아파트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인 강남구의 평균가(약 250만원·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와 비교해도 16배에 달한다.

지난달 5일에는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2㎡가 75억원(44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셋값 사상 최고가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해 2월 19일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청담 전용 219.96㎡의 전세 보증금 71억원(5층)이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가 상승 우려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 오르면서 평균 월세 125만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오름세였다가 2년 7개월 만인 지난 2월 하락(-0.11%) 반전했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고 봄 이사 철을 맞아 전세가 하락폭이 축소되는 양상이다.

임대차 3법이 오는 8월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전셋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을 5%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 계약을 한번 갱신해 8월 이후 4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간 수억원씩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해야 한다.

세입자들이 상당수 월세로 갈아타면서 월세를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일부 세입자가 매매로 눈길을 돌릴 경우 아파트 매매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KB국민은행 2월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6억7419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17년 4월 서울 전셋값은 4억2439만원이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4억9148만원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8개월 동안 무려 1억8271만원이 올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